의료이용 적은 가입자 ‘바우처’로 보상
정부가 병원이나 약국 등 의료 이용이 적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납부한 보험료의 일부를 ‘건강 바우처’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필수의료 분야에 적정 수준의 보상이 돌아가도록 건강보험의 수가 결정 방식을 변경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저출생·고령화로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연간 의료 이용이 적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전년에 낸 보험료의 10%(연간 12만원 한도)를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로 되돌려준다. 복지부는 먼저 의료 이용량이 적은 20~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한 후, 대상 확대를 판단할 예정이다.
또 현행 고혈압·당뇨병 등이 있는 건강위험군이나 만성질환자가 스스로 혈압·당뇨 등을 측정할 때 금전적 보상을 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사업 대상자도 추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나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종합계획은 ‘의료 쇼핑’이라 불리는 과도한 의료 이용을 막는 방안도 담겼다. 의료 과다 이용 시에는 본인 부담금을 더 내는 방안이 검토된다. 외래 진료를 연 365회 초과 이용하면 본인 부담률을 90%로 올리거나, 물리 치료를 1일에 1회 초과 이용하면 본인 부담을 상향하는 식이다.
의료 남용을 차단하기 위해 비중증 과잉 비급여 진료는 급여와 비급여의 혼합 진료 금지가 도입된다. 도수 치료와 백내장 수술 등에서 실손보험(비급여 부문)을 받았다면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이다. 개인에게는 분기별로 자신의 의료 이용량과 의료비 지출을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등을 통해 알려주는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진료의 양보다는 의료의 질, 성과에 따라 차등 보상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현재 과소진료 등 포괄수가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범 적용하고 있는 ‘신포괄수가제’를 본사업으로 전환해 적용하는 의료기관을 확대해 간다. 신포괄수가제는 입원료 등 기본적인 서비스는 미리 정해진 진료비를 부담하는 형태의 포괄수가로, 수술·시술 등은 행위별 수가로 각각 보상하는 방식이다.
이 밖에도 복지부는 불합리하고 불균형한 보상 체계로 인해 의사들이 필수의료 과목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해진다고 보고, 수가 결정 시 필수의료에 ‘더 큰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이는 업무 강도가 높은데도 저평가됐던 의료행위에 대한 상대가치점수를 집중적으로 높여 수가를 올리는 방식이다. 또 1년 단위로 의료비용이 적절한지 분석해 저평가된 항목을 위주로 신속하게 수가를 조정할 계획이다.
전상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