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혜택 부정수급도 만연

2024-02-05     강민형 기자

#울주군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모임에 갔다 황당한 소리를 들었다. 모임원 B씨가 위장이혼으로 한부모 가정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A씨는 곧바로 위법적인 것이 아니냐고 물었지만 B씨는 되려 이혼이 위장된 것인지 가려낼 방법이 있느냐고 되물었다.

#한부모 가정 지원 대상 C씨는 남자친구 D씨와 동거하며 아이를 키우고 있다. C씨 주변인의 신고로 행정당국이 조사에 들어갔지만 C씨가 “사귀는 사람은 있으나 같이 살고 있지는 않다”며 강하게 부인하는데다 동거인 물품 등이 발견되지 않아 부정수급 적발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위장이혼 등으로 한부모 가정 지원을 받는 일이 비일비재한 모습이다. 하지만 이같은 부정수급자를 적발하기는 쉽지 않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일 울산시에 따르면 이혼처리된 상황에서 전 배우자와 따로 지내는 등 전체적인 상황을 토대로 한부모 가정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장 조사는 수급 대상자의 부정수급 행위 인정, 동거인 등 거주 정황, 물품 적발 등이 이뤄진다. 이 마저도 애초에 신고 자체가 많지 않고 조사 대상자에게 연락해 현장 조사 일정 등을 전달, 조율해야 하다보니 통합조사까지 이어지는 일도 드물다.

실제로 지난해 부정수급으로 비용 환수 절차를 밟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부모 가정 지원으로 양육비, 학용품비 등 교육비 일부, 가계·전세자금 지원 등 다방면에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보니 이를 악용하는 사례는 여전한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법적 처벌 수위는 낮다. 조사원들도 사실혼 관계 등을 입증하기 어려워 부정수급 비용을 환수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전달하는 게 고작이다. 적발되더라도 조치는 부정수급 비용 환수가 사실상 전부다. 때문에 진짜로 지원받아야 하는 한부모 가정 대상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개별 복지급여 기준이 완화되는 추세인 만큼 부정수급자 조사 절차를 손질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상자 관리에 철저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전체 복지 대상자에 대한 지원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권익위원회 등에 익명으로 부정수급 대상자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도 늘어났다”며 “부정수급자로 판단되는 경우 포상금도 있으니 적극적인 신고로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강민형기자 min007@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