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과의 전쟁, 상습체불 기업 특별근로감독
2024-02-06 차형석 기자
피해 근로자 50명 또는 피해 금액 10억원 이상 기업은 감독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5일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고의·상습 체불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 체불액은 1조7845억원으로 전년 대비 32.5% 급증했다. 역대 최대 금액이다. 피해 근로자는 27만5432명이다. 울산지역은 지난해 391억원에 피해 근로자가 6649명이다. 2021년 441억원(7381명), 2022년 434억원(6535명)과 비교하면 소폭 감소 추세이나 여전히 많은 액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피해 근로자 50명 또는 피해 금액 10억원 이상이거나 체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체불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간 협업도 강화한다.
퇴직자와 달리 체불 신고가 쉽지 않은 재직 근로자들을 위해 익명제보를 토대로 한 체불 기획감독도 처음으로 진행 중이다.
지난해 말까지 들어온 165건의 익명 제보로 지난달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신고가 많은 사업장은 근로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