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시가 이달 중순 공개…고가·다주택자 세금폭탄 예고

9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
현실화율 끌어올릴 방침
보유세 부담 크게 늘 듯

2020-03-05     김창식
정부가 올해 보유세 향방을 결정할 공동주택 공시가격 예정 금액을 이달 중순 공개할 예정이어서 다주택자와 9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 보유자들에게 또 하나의 ‘세금폭탄’이 날아온다. 정부가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현행보다 크게 높일 방침인 만큼 다주택자와 고가 아파트 보유자들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은 올해 전국 공동주택( 아파트·빌라·연립주택 등) 공시가격 예정 가격을 이달 19일(잠정)에 공개하고 의견 청취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국 1400만가구에 육박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소유자 의견청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30일 결정·공시된다.

정부는 올해 9억원 이상 고가 공동주택 내에서도 금액대별로 차등화해 시세 9억~15억원은 70%, 15억~30억원은 75%, 30억원 이상은 80%까지 현실화율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해 15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서울과 경기, 대구, 부산 등지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를 전망이다. 2019년 1월1일 기준 울산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77가구이며,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올해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시세 9억원 이상 주택 중 올해 현실화율이 55%에 미달하는 주택의 공시가를 올려 현실화율을 55%까지 맞출 예정이다.

2020년 1월1일 현재 9억원 초과 개별주택은 모두 202가구로 집계됐다.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그만큼 보유세도 뛸 전망이다.

특히 정부가 지난해 12·16 대책에서 올해 종합부동산세부터 1주택자는 종전 세율에서 0.1~0.3%p, 3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0.2~0.8%p 인상하기로 한 가운데 공시가격도 급등하면서 초고가 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는 보유세가 세부담이 상한(전년도 납부세액의 150~300%, 상승률 50~200%)까지 오르는 경우가 속출할 전망이다. 내년 이후 보유세는 2021년은 올해보다 42%, 2022년에는 5.7% 더 상승한다.

2주택자 이상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이보다 훨씬 높다.

전문가들은 서울과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간인 오는 6월 말 이전까지 주택 매도에 나서는 다주택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