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투자 지원해 지역경제 살린다

2024-02-08     석현주 기자
정부가 지방공기업의 원활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한도를 확대하고, 공사채 발행 한도를 상향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향후 울산에서 추진될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도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행안부는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행안부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 여력 확보 △투자 절차 간소화 △투자 영역 확대 △투자 유인 제공 △투자 신속 집행을 5대 핵심 전략으로 설정했다.

먼저 행안부는 지방공기업의 공사채 발행 한도 및 출자 한도를 늘리기 위해 지자체가 지방공기업에 자본금을 출자하도록 유도해 지방공기업의 자금 조달에 숨통을 틔워 줄 계획이다.

또 지방공기업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타법인에 대한 출자 한도를 자본금의 10%(현행)에서 최대 50%까지 확대해,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대규모 출자 사업 추진이 가능해지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방공기업이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공사채 발행한도를 공공주택사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해 산업단지 조성에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공사채 발행한도가 순자산의 300%까지 였던 울산도시공사의 한도도 350%까지 늘어난다.

이번 행안부의 발표로 인해 지역내 개발사업에 대한 신규 투자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울산에서 추진될 율현지구 도시개발사업, 남목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온산국가산단 확장사업뿐만 아니라 도심융합특구, 선바위지구 개발사업 등 국가공기업 주도 사업에도 신규 투자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는 투자 절차 간소화를 위해 지방공기업이 다른 법인에 출자를 할 때, 예비타당성 조사 등 유사 검토를 이미 거쳤거나 소액 출자를 하는 경우 출자 타당성 검토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법령에 신설해 적기 투자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투자 유인 제공을 위해선,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의 투자 활성화 노력 및 성과를 평가해 지자체에는 재정적 유인을, 지방공기업엔 경영평가 시 가점을 부여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이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한편 전국적으로 올해 지방공기업은 주택공급·토지개발, 노후시설 정비, 산업단지 조성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20조251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 2025년 이후 3년 간(2025~2027년) 지방공기업은 총 73조5000억원을 투자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예정이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