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집단휴진 대비 비상의료체계 가동

2024-02-08     전상헌 기자
의대정원 증원 발표에 따른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응하기 위해 울산시도 비상진료대책본부 등을 설치한다.

울산시는 보건복지부(복지부)가 보건의료 위기단계를 ‘경계’로 상향 발령한 데 따라 시 비상진료대책본부와 구·군별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설치, 즉각 운영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울산시 비상진료대책본부는 시민건강국장을 본부장으로 상황총괄반, 진료대책반, 행정지원반, 홍보대책반 등 4개반 18명으로 구성돼 위기상황 분석, 비상진료대책 수립, 의료계 집단휴진 자제 설득, 병·의원 협력진료체계 강화, 대시민 홍보 등 비상진료 총괄기능을 수행한다.

구·군별 보건소에 설치되는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은 지역 의료기관 휴진현황 파악, 비상진료기관 점검, 집단휴진 자제 요청, 업무개시명령 등 현장중심의 비상진료 대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이날 울산시는 복지부 장관이 주재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 긴급대책회의와 시·도 공공보건의료 국장회의에 참석해 의료계 집단휴진 대비 비상진료대책도 논의했다.

또 8일에는 울산시와 구·군 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시민이 의료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휴진 자제 요청과 함께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 24곳과 응급의료기관 7곳을 주축으로 비상진료체계 가동 등을 논의한다.

무엇보다 설 연휴기간 중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사회, 병원협회, 약사회 등 관련 단체의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설 연휴기간 문을 여는 병원, 의원, 약국에 대해 일일점검(4일간 147곳)을 실시한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울산시민의 생명과 건강에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의료공백 방지와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지역 의료계 설득과 함께 비상진료대책을 철저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안건을 논의했다.

애초 임시대의원총회는 설 연휴 이후가 유력했으나, 상황이 긴급하게 돌아가고 있어 신속한 비대위 체제 전환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앞당겼다.

의협은 비대위 구성과 비대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한 후 집단휴진 등 집단행동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다만, 당장 설을 앞둔 만큼 연휴가 끝난 뒤에나 투쟁 계획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의협의 집단 휴진은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들의 참여 여부가 관건이다. 지난 2020년 의대 증원 추진 때도 전공의들의 집단 휴진 대거 동참으로 환자 불편이 발생했다.

한편, 정부는 의협 집행부에 대해 의료법 59조에 근거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이에 따라 집단 휴진, 즉 집단적인 진료 거부에 나선 의료인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고, 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자격정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