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울산 15만5천가구 정전 피해 보상한다
2024-02-13 신동섭 기자
전력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울산 대규모 정전에 따른 실제 피해가 얼마인지를 객관적으로 규명하고자 신고 사례마다 손해 사정인을 2명씩 지정하고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하기로 했다.
2시간 가량의 정전으로 남구 옥동·무거동·신정동과 울주군 등의 15만5000여가구와 대형마트, 식당 병원과 도로 등에서 신호등이 꺼지거나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피해가 속출했다. 또 저녁 시간을 앞둔 시점의 정전으로 식당 예약이 줄취소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전의 원인은 1차적으로 남구 일대에 전력을 공급하는 옥동변전소의 개폐장치 내부의 절연 파손으로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거래소, 전기안전공사, 전기연구원 및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반을 꾸려 정전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 중으로 아직 자세한 조사 결과는 발표되지 않은 상태다. 한전은 전기공급 약관상 설비 고장에 의한 정전 피해가 나도 납품받은 부품 불량으로 정전이 일어나는 등 자사의 ‘직접 책임’이 아닌 경우라면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다.
한편, 지난 2017년 서울·경기 지역에서 발생한 20여만가구 정전 당시에는 한전의 직접 책임이 인정돼 500여건에 걸쳐 8억원 넘는 손해배상이 이뤄진 바 있다. 신동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