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3년→5년’으로 확대

2024-02-14     권지혜 기자
중소기업의 졸업 유예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졸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0일 공포되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 제도란 기업이 매출 성장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준을 넘어서더라도 일정 기간 중소기업으로 간주해 기업 규모를 유지 및 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을 졸업한 기업은 지난 2018년 123개에서 지난 2021년 467개로 3년 만에 무려 279.67% 증가했다.

그러나 일부 중견기업은 세제 지원 축소 등 변화된 경영 환경에 어려움을 겪고 중소기업으로의 회귀를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매출 감소 등으로 중소기업으로 회귀한 기업은 연간 60~90개에 달한다. 이런 현상은 특히 중견기업 1~2년차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중기부는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해 졸업 유예 기간에 세제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을 순차적으로 개정하고, 중견기업 성장 후 지원 정책 급감 및 규제 강화 등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성능 인증 유효기간 연장 등을 위한 판로지원법 일부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다.

성능 인증 제도란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제품, 신기술 적용 제품 등이 우수한 성능을 확보한 것을 확인해 공공기관의 기술 개발 제품 구매를 유도하는 것으로, 성능 인증을 보유한 제품의 경우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성능 인증 유효기간은 최대 6년(최초 3년, 1회 추가 연장 3년)에서 최대 8년(최초 4년, 1회 추가 연장 4년)으로 확대된다. 판로지원법 개정안 역시 오는 20일 공포돼 6개월 후 시행된다.

권지혜기자 ji1498@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