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형 주택 있는 농지...울주군, 지목변경 추진

2024-02-15     차형석 기자
울산 울주군은 농지법 시행(1973년) 이전부터 농가형 주택으로 이용 중인 농지 토지를 대상으로 지목변경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건축물의 용도가 농가형 주택인 건축물이 있는 토지 중 지적공부상의 지목이 농지일 경우, 토지 매매나 증여에 어려움이 있었다.

울주군은 이러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특수 시책사업으로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지목변경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지리정보원 항공사진 분석과 현장 조사를 거쳐 지목변경 신청이 가능한 대상 토지를 최종적으로 선별하고, 토지소유자에게 지목변경 신청을 받아 지적공부를 정리할 예정이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