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민원 후견인제’ 도입...복잡한 민원 공무원이 도와
2024-02-23 강민형 기자
남구는 담당 계장이 후견인으로 지정된다. 민원 후견인은 민원 처리 방법 전반에 대해 민원인과 상당, 관련부서 협의, 민원서류 보완, 민원 처리 과정·결과 안내 등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민원은 △여러 부서가 관련된 복합 민원 △10일 이상 소요되는 인·허가 민원 등이다.
민원인이 요청하는 경우 민원 후견인을 지원한다.
강민형기자 min007@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