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올해 380억원 투입 전기차 보급 확대

2024-02-28     석현주 기자
울산시는 환경 친화적인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민간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380억원을 투입해 오는 29일부터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는 ‘2024년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사업’ 신청을 받는다. 구매 보조금은 차량 성능(연비, 주행거리)에 따라 차종별 차등 지원된다. 1대당 최대 보조금은 △승용 975만원 △화물(소형) 1430만원 △승합(중형) 6500만원이다.

전기택시의 경우 250만원,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자의 경우 국비의 20% 추가, 차상위 이하 계층이면서 청년 생애 최초구매자의 경우 국비의 30%가 추가 지원된다.

또 택배용 화물차 구매자는 국비의 10% 추가, 어린이 통학차량용 승합차는 국비의 20% 추가, 경유화물차 보유자 중 폐차를 이행(2023년 2월 13일 이후)하고 구매하는 사람은 최대 50만원까지 추가 지원한다.

신청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 자격은 구매신청 접수일 기준 90일 이상 울산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나 울산시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등이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