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HD현대중공업 입찰제한 않기로

2024-02-28     전상헌 기자
군사기밀 유출로 논란이 된 HD현대중공업이 사업 입찰 참가제한 제재를 받지 않게 됐다.

방위사업청은 27일 오후 개최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HD현대중공업 부정당업체 제재 심의는 ‘행정지도’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 국가계약법 제27조 1항 1호 및 4호 상 계약이행시 설계서와 다른 부정시공, 금전적 손해 발생 등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척기간을 경과함에 따라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봤다”고 밝혔다.

이어 “방위사업법 59조에 따른 제재는 청렴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아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봤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직원 9명은 지난 2013년 당시 대우조선해양이 만든 한국형 차기 구축함 개념 설계도 등 군사 기밀 자료를 촬영해 사내 서버에 올린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HD현대중공업은 이미 군사기밀 유출 사고로 방사청 입찰 때 보안 감점을 받고 있는데, 입찰참가 제한 제재를 받으면 일정 기간 해군 함정 사업에 참여할 수 없어 방사청이 어떤 결정을 할지를 두고 업계의 관심이 컸다.

서정혜기자 sjh3783@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