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해상교통관제센터, 14일까지 선박교통 위반 단속

2024-03-04     권지혜 기자
울산항해상교통관제센터는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해 선박교통관제구역 내에서 운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오는 14일까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울산항해상교통관제센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적발한 법규 위반행위는 총 120건이다. 관제통신 청취의무 위반이 43%(52건), 음주운항이 17%(20건)건을 기록했다. 울산항해상교통관제센터는 △관제통신 청취의무 위반 △관제신고 절차 위반 △음주운항 등을 집중단속한다.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박교통관제에 따르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관제 신고절차 위반, 관제통신 청취의무 등을 위반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지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