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선관위 ‘음식물 제공’, 선거사무장 등 2명 검찰 고발
2024-03-06 전상헌 기자
A씨는 예비후보자와 동행한 식사 자리에서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B씨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으로 해당 식사 자리를 주선해 기부행위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시선관위는 “식사를 제공받은 사람도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과태료는 상한액이 3000만원으로 제공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라며 “앞으로도 4월10일 실시하는 국회의원 선거와 울산시의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한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선거사무장도 선거기간 전 당해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한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기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