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 410억대 불법 도박사이트 일당 검거

2024-03-06     정혜윤 기자
410억원 규모의 해외 서버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울산권 등 주요 지역 성인PC방을 상대로 불법 사이트를 제공했으며, 경찰의 추적이 시작되자 휴대폰과 차량 등을 계속 바꾸며 도주하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

울산경찰청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필리핀 등 해외에서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운영한 50대 운영자 A씨 등 10명을 구속하고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사이트를 개설해주는 업자가 있는 해외에 본사를 두고 국내에서 총괄 운영하는 실운영자, 매장과 회원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총판, 게임머니·수익금을 관리하는 콜센터를 두는 등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특히 총판 조직은 크게 울산권, 경남권, 전라권 등 3곳으로 나눠 활동했으며 이외 대구 등으로도 활동을 이어갔다. 총판들은 국내 성인PC방을 돌아다니며 기존에 쓰던 사이트보다 수익금을 높게 쳐주겠다며 불법 도박사이트를 제공했다. 현재 확인된 국내 운영 업소는 60여곳이며, 울산에만 최소 10여곳가량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실운영자 A씨 등 2명이 앞서 오락실을 운영하며 만났던 지인과 함께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울산경찰이 무등록 게임물을 제공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하자, 이들은 경찰이 추적 사실을 알고 휴대폰 번호, 차량, 은신처를 지속적으로 바꾸고 텔레그램 등으로 소통하며 추적을 피했다.

경찰은 서울, 전남, 대구, 양산 등 전국으로 도피 중인 피의자들을 차례로 검거했으며 20억원가량의 범죄 수익금도 찾아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불법 도박사이트는 현재 폐쇄 조치했으며, 범죄 수익금에 대해서도 추적을 이어가 몰수·추징한다는 방침이다.

울산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에서 사행성 도박을 하는 경우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를 바란다”며 “불법 도박사이트와 같이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경찰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