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차량·연구수당 등 부적정 운용 지적

2024-03-07     박재권 기자
#유치원 업무용 차량은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우에 취득해야 하고, 업무용 차량의 운행 시 정당한 업무용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출장명령기록(근무상황부), 차량 운행 일지, 유류 수불대장 등을 작성·비치해 업무용 사용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카니발 7인승 리무진 차량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사용하고 있는 A 유치원 원장은 업무용 차량 사용자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했다. 또 업무용 차량 사용자를 미기록하거나, 근무상황부 출장명령 기록도 기재하지 않아 감사에서 지적받았다.

#연구보조비는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원에 한하며,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거나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B 유치원은 연구수당을 유치원 직원에게 부적정하게 지급해 주의 및 시정 조치를 받았다.

울산시교육청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울산 지역 사립유치원 28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 종합 감사 결과’를 최근 시교육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각 사립 유치원마다 △교무 학사 △인사 관리 △예산·회계 △시설 관리 △행정 일반 △공직 기강 △보수 △기타 등의 유형별로 감사가 실시됐다.

감사 결과 예산·회계가 40건으로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았다. 시설 관리가 19건으로 뒤를 이었다.

그 외에 보수 11건, 행정 일반 8건, 교무 학사 7건, 기타 6건, 인사 관리 2건 등이 시교육청 감사실로부터 지적받았다. 공직기강 지적은 한 건도 없었다.

시교육청은 사립 유치원들이 전문 행정 인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공립 유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기준에 대해서 하향 개정을 추진하는 등 여건을 고려한 수준으로 감사를 단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2020년 지방 교육재정시스템인 K-에듀파인이 도입된 후 사립유치원 운영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며 “지적 사항에 대해 처분보다 컨설팅이나 현지조치 등 계도 위주의 감사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