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출제한명령 상습 위반한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유치

2024-03-14     박재권 기자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기간 중 무단외박과 외출제한 명령을 위반한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A양을 부산소년원에 유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양은 공동폭행 건으로 지난해 12월 단기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40시간을 결정 받고 1년간의 보호관찰 지도·감독을 받는 중이었다.

A양은 보호관찰 기간 중 상습적으로 외출제한 명령을 위반해 무단가출을 했고, 보호관찰관의 소환 지시에 불응하는 등 지도·감독을 기피하다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이 발부됐다.

A양은 지난 11일 울산 동구 일대를 순찰하던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