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테크’ 무심코 거래하다간 벌금 1천만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희귀 식물을 키워 되파는 ‘식테크’ 등 틈새 시장이 활성화됐다. 한때 잎 한 장이 수백만원에 거래되기도 해 식테크족이 크게 증가했는데, 현행법상 개인 간 희귀식물 종자 거래는 위법이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당근과 중고나라 같은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가장 활발히 거래되는 식물은 ‘몬스테라 알보’다.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지역을 울산으로 한정한 뒤 몬스테라 알보를 검색하면 다수의 판매 글을 확인할 수 있다.
대다수 판매자는 종자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판매 중이다. 심지어 화분 등 흙에 심은 상태로 파는 것이 아닌 잎 단위로 팔기도 한다.
판매자 A씨는 “대량 판매를 하는 것도 아니고, 재테크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에 구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알았다”며 “조금만 검색해도 거래하는 사람이 많은 데다, 겸직 금지 때문에 개인사업자 신청 같은 건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종자산업법에서는 법으로 정한 시설을 갖춘 뒤 관할 지자체에 종자업을 등록한 사람만 종자와 묘목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종자업 등록 없이 온라인에서 종자를 사고파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다. 뿌리, 줄기, 잎이 모두 갖춰진 상태로 흙 또는 화분에 식재해 판매한다면 종자로 보지 않기에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하지만 잎사귀나 가지만 판매하는 것은 법에 저촉된다.
적발 시 최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품질 미표시로 100만원 이상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도 있다.
개인 간의 불법 식물 거래가 증가하면서 국립종자원은 인터넷 판매의 불법 종자·묘 적발 강화에 나서기도 했다. 국립종자원 관계자는 “개인 간 종자 거래가 위법인 것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며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종자업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잎사귀나 가지만 잘라서 파는 식물 거래는 명백히 불법이다”고 말했다. 신동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