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 교통불편 사항 내달까지 집중접수
2024-03-18 강민형 기자
교통환경 신고·정비 대상은 평소 불편하거나 불합리하게 느꼈던 교통 안전 시설·규제다. 신호 운영, 제한 속도, 횡단보도, 주·정차, 유턴, 좌회전, 중앙선, 차로 구획 등 보행이나 운전 중 불편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느낀 모든 교통 안전시설·규제가 신고 대상이다.
교통 법규 위반으로 교통 사고가 우려되는 단속 필요 지점이나 정체 발생 지점도 개선 대상에 포함된다. 울산경찰은 시민 중심의 교통 환경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민 의견을 반영해 신속하게 개선할 방침이다.
경찰은 신고 사항에 대해 현장 점검 등 개선 절차를 거친 뒤 과정과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직접 통보한다.
신고자가 희망할 경우 경찰관과 함께 현장점검이나 심의 위원회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진행할 방침이다.
또 우수 사례도 선정해 우수 신고자에게 포상할 계획이다.
교통환경 불편 신고는 울산경찰청·각 경찰서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에서 할 수 있다. 인터넷이나 전화, 민원실 방문, 우편 접수 등 다양하게 신고할 수 있다. 또 각 경찰관서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강민형기자 min007@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