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향해 음란행위 한 시민단체 활동가 집유

2024-04-01     박재권 기자
골목에서 여성을 향해 음란행위를 한 시민단체 활동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울산지법은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 한 골목길에서 한 여성이 걸어오는 것을 보자 자기 얼굴을 가린 후 바지를 벗는 행위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여성이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자 A씨는 도주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시민단체 활동가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