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주민등록등본 수수료 3월말까지 면제

2020-03-12     정세홍

 중구는 오는 3월말까지 신청인 본인이나 세대원에 한해 주민등록등본 1종에 대해 1차례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등본 수수료 면제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관련 공적마스크 구입 5부제 시행으로 인해 대리구매, 미성년자의 마스크 구매 시 주민등록등본이 꼭 필요해짐에 따라 추진됐다.

 마스크 구입 5부제를 이용하기 위해 주민등록증이 없는 청소년을 비롯, 1940년대 포함 그 이전 출생한 노인,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 그 외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의 대리구매를 위해서도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

 서류는 신청인 본인 혹은 세대원일 경우 무인기나 민원대에서 무료로 발급 가능하다.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서 온 경우나 이해관계인이 발급을 원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