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 사전예약제 운영

2020-03-12     정세홍

 울산 북구는 지역 내 신규 부동산중개업자를 대상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사전예약제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전예약제 운영으로 시간·금전적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사전예약제는 팩스나 이메일을 통해 개설등록 사전예약을 신청하면 담당자가 필요 요건을 미리 확인해 민원인이 희망하는 날짜에 즉시 처리, 등록증을 교부하는 맞춤형 부동산 서비스다.

 기존에는 부동산중개업자가가 개설등록증이 발급될 때까지 업무를 할 수 없어 시간·금전적 손해를 감수해야 했다. 또 신청 접수와 등록증 수령을 위해 두 차례나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도 뒤따랐다.

 이번에 운영하는 사전예약제를 통해 방문횟수가 줄어들고 희망 날짜에 업무를 개시해 부동산 업무 공백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부동산중개업소 개설등록에 불편 해소로 무등록 중개행위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사전예약제는 북구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북구 민원지적과(241·7592)로 문의하면 된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