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체납세 202억 징수 목표, 6월까지 은닉재산 등 추적

2024-04-02     석현주 기자
울산시는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을 올해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에 올해 정리 목표액 363억원의 56%인 202억원을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와 가택수색, 동산 압류 등을 시행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특정 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해 은닉재산도 추적한다. 외국인 체납자 전용 보험 압류, 법원 공탁금 압류, 압류재산 공매처분 등 다각적인 체납 처분도 활용한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명단 공개, 출국 금지 요청,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에 나선다. 특히 고의로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는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 역량을 집중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부터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산업재산권과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등 레저용 재산도 일제 조사·압류한다. 공영주차장 체납 차량 영치시스템도 8월까지 기존 주차장 25곳에서 70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일시적 경제적 위기로 납부가 어려운 영세기업·소상공인·생계형 체납자는 납부 이행을 전제로 분납 유도와 체납처분 유예 등 경제 회생을 지원한다. 석현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