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논란’ 무룡테니스장 철거 완료

2024-04-02     신동섭 기자
울산 북구가 지난해 말 불법 건축물인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은 무룡테니스장(본보 2023년 11월28일자 6면)의 철거를 완료했다. 북구는 산사태 등 장마 피해 방지를 위해 인근 부지 사면에 대한 정비 공사를 추진한다.

1일 북구에 따르면, 북구는 1억7500만원을 투입해 지난 1월26일 무룡테니스장 철거를 완료했다.

이어 북구는 이달 중순 9억원을 들여 석축 찰쌓기(237m), PC 암거(114m), U형 측구(145m) 설치 등 배수관로 및 사면 정비 공사에 착공해, 오는 8월 중순 준공할 예정이다. 북구는 이번 여름 장마철이 본격 시작하기 전까지 사면 공사 등 장마 피해를 방지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무룡테니스장은 지난해 11월 북구청이 70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화장실을 설치했다 인근 사면 붕괴로 한 번도 쓰지 못한 채 철거를 결정한 북구 매곡배드민턴장과 유사한 불법 건축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테니스장 조성 당시 도로 점유 허가는 받았지만, 개발제한구역 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 불법 건축물로 분류됐다.

이후 북구는 테니스장의 철거를 결정, 1억7500만원을 들여 테니스장을 철거하고 장마 피해 방지를 위해 최대 2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