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서 대마 재배한 외국인 판매알선책 구속

2024-04-03     김은정 기자
울산해양경찰서는 아파트에 대마 재배 시설을 갖춰 놓고, 대마를 재배·판매한 우즈베키스탄인 A(34)씨를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검거된 중앙아시아 출신 중간 판매 알선책(6명 검거·5명 구속)에게 대마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해경은 6개월간의 수사 끝에 지난달 25일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북 경주의 한 아파트에서 재배한 대마로 대마초를 만들어 판매하고 온라인에서 산 수입 담뱃잎에 대마초를 섞어 대마 담배를 만드는 등 대마 재배, 판매, 보관, 흡연 혐의 등을 받는다.

검거 당시 A씨의 아파트에서는 1000명이 동시에 흡입할 수 있는 건조 대마초(121.8g)와 대마 담배(200개비), 대마 씨앗(324개), 철거한 대마 재배 도구들이 발견됐다.

8년 전 입국한 A씨는 지난 2021년 우연히 만난 우크라이나인을 통해 밀수입 대마 종자를 직접 사거나, SNS를 통해 국제우편으로 종자를 구입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해경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대마 종자 밀수입자 등 관련자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추가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은정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