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이장우 후보 ‘공직선거법 개정’ 공약발표

2024-04-08     김은정 기자
노동당

노동당 이장우(울산 동구) 후보는 8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 후보는 먼저 “선거기간 시의원·구의원들이 본연의 업무는 내팽개치고 선거 운동만 하고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62조 5항과 같은 기득권 조항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62조 5항엔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선임비서관·비서관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선거사무원이 된 경우에도 제 2항의 선거 사무원수에는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돼있다.

그는 “울산 동구에선 선거운동원을 최대 32명까지만 선임할 수 있으나 현역의원 권명호 후보는 국회의원 보조관·비서관·시의원·구의원까지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할 수 있어 총 선거운동원 수가 47명이 훌쩍 넘는다”며 “이는 명백히 공정선거를 위반하면서 거대양당의 기득권을 보장하는 잘못된 조항”이라고 조항 삭제를 주장했다.

이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후보 역시 선거 구도가 이미 3파전으로 확장된 상황에서 여론조사 문항에 이장우 후보를 넣지 않고 나온 결과를 자신이 대세인 것처럼 홍보했다”며 이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구 선거 여론조사의 경우 등록된 후보자 실명을 반드시 포함하여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공표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진보당 윤종오(울산 북구)후보와 함께 방송 초청 대상 기준을 제한하는 법 조항에 따라 방송토론 초청을 받지 못했다면서 선거 방송토론의 제한 자격을 폐지해 모든 후보자가 정책 토론을 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거대양당 기득권 정치를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는 없다”며 “기득권을 공고히 하려는 잘못된 공직선거법을 반드시 개정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은정 수습기자 k2129173@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