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선관위, 선거운동한 주민자치위원 고발

2024-04-09     전상헌 기자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모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A씨를 울산지검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인 A씨는 지난 2월부터 200여회에 걸쳐 개인 SNS에 특정 정당과 후보를 지지·선전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7호와 제255조 제1항 제2호에는 ‘통·리·반의 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위반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울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지역 주민에 대한 영향력이 큰 통·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매우 심각한 행위”라며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상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