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도끼로 연인 차량 부순 남성, 접근금지 명령·구속영장 검토

2024-04-16     강민형 기자
지난 13일 오후 9시38분께 남구 무거동 한 원룸 주변에서 연인 사이인 두 남녀가 다투다 20대 남성 A씨가 여성의 차량을 손도끼로 파손하는 일이 발생했다.

15일 울산남부경찰서는 A씨를 스토킹 처벌법상 스토킹, 특수 재물손괴죄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피해자와 2년가량 교제하던 연인 사이로, 다툼이 발생하자 A씨 차량에 있던 손도끼를 가져와 피해자의 차량을 파손했다.

남부서는 A씨에게 B씨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했다. 또 조사가 끝나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강민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