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달라” 외국인 노동자 크레인 농성
2024-04-22 정혜윤 기자
21일 울산경찰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6시15분께 중국 국적의 50대 외국인노동자 A씨가 현장에 세워진 15m 높이 타워 크레인으로 올라갔다.
A씨는 임금을 달라며 소리치는 등 시위를 벌였다. 그는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760만원 상당의 두 달치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경찰관들은 건설업체 측이 해당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A씨도 안전하게 있도록 설득했다.
이어 오전 7시30분께 해당 건설업체 관계자가 임금을 지불했고, A씨는 임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한 뒤 스스로 내려왔다. A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정혜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