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죽순 지킴이 봉사단 운영...6월까지 죽순 무단채취 단속
2024-04-23 이춘봉
시는 오는 6월30일까지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간 동안 십리대숲지킴이 자원봉사회 회원들로 구성된 죽순 지킴이 봉사단이 대숲 죽순을 무단 채취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봉사단은 대숲을 방문한 시민들에게 죽순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홍보 활동도 함께 펼친다.
태화강 국가정원의 대숲은 태화지구(11만㎡)와 삼호지구(15만5000㎡)에 형성돼 있다. 불법으로 죽순을 채취하거나 훼손하면 형법 제366조(재물 손괴 등) 및 제329조(공공재 절도)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춘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