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 업무취급제한 심사 ‘등한시’

2024-04-25     신동섭 기자
울산 퇴직 공무원들이 퇴직 후 재취업 과정에서 업무 연관성이 있을 경우 업무취급제한 심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소홀히 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지역 관가에 따르면, 최근 울산의 한 전직 구청 국장 출신 A씨가 지역의 한 센터장으로 취임했다. A씨가 센터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센터는 법인으로 전환했다.

이후 센터는 지난해 말 퇴직한 A씨를 채용했는데, 이 과정에서 A씨는 업무취급제한과 관련해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에 대해 구청과 A씨는 국장 재임 동안 직접적으로 다룬 지원금은 이미 정산이 끝난 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공직자윤리법에서는 ‘모든 공무원 또는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 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등과 관련해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업무를 퇴직 후 취급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퇴직자가 맡게 될 업무가 취급 금지 업무인지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공직자윤리위가 심사한다.

시에 따르면 업무취급제한 관련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는 9급 이상의 모든 공직자가 대상이다.

지난 2021~2023년 울산 퇴직 공무원 재취업 관련, 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한 공직자는 시 출신이 18명, 구·군 출신이 6명이다. 퇴직자 중 상당수가 재취업하는 점을 감안하면 적은 숫자다.

퇴직 공무원이 재취업 과정에서 업무취급제한과 관련한 공직자윤리위 심사를 받지 않는 이유는 신청 사실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퇴직 후 맡게 될 업무가 퇴직 전 업무와 연관성이 없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많다.

이에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물론, 퇴직자에 대한 주기적 안내 문자 발송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퇴직 후 문젯거리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심사 요청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교육과 안내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