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음주운전 뺑소니중, 순찰차도 추돌 20대 집유

2024-04-25     박재권 기자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은 20대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울산지법은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밤 양산의 한 횡단보도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를 빼기 위해 후진하다가 자전거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을 치어 다치게 했다.

이후 A씨는 그대로 차를 몰아 3㎞가량 이동하다가 주행 중이던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기도 했다. 순찰차 운전자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2%였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크게 다치지 않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박재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