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음주운전 뺑소니중, 순찰차도 추돌 20대 집유
2024-04-25 박재권 기자
울산지법은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밤 양산의 한 횡단보도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를 빼기 위해 후진하다가 자전거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을 치어 다치게 했다.
이후 A씨는 그대로 차를 몰아 3㎞가량 이동하다가 주행 중이던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기도 했다. 순찰차 운전자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2%였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크게 다치지 않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박재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