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병원 근무지 이탈 등 의료파행 ‘아직’
2024-04-26 오상민 기자
25일 오전 찾은 울산대학교병원. 이른 시간부터 외래 진료를 받기 위해 원무과에 많은 사람들이 대기표를 뽑고 대기하고 있다. 진료실을 돌아다녀도 어느 과 할 것 없이 빈자리가 없는 상태로 진료가 진행되고 있었다.
오전 시간 환자들 사이에서 교수들의 사직으로 진료를 받지 못할까 긴장감이 감돌았다. 진료를 위해 병원을 찾은 황시목(동구·74)씨는 “의사들이 사직하고, 병원 문도 닫을 수 있다고 하니 미리 찾아왔다”며 “하루 이틀이야 참겠지만 진짜 아프고 필요한 순간에 문을 닫으면 어찌하나”고 걱정했다.
이날은 지난달 25일 울산대학교병원·서울아산병원·강릉아산병원 등 울산의대에 소속된 전임교원들이 대거 사직서를 제출하고, 만 한 달이 지나는 시점이다. 민법에서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통고 후에 한 달이 지나면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5일 울산대학교에 제출된 사직서는 271건인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막상 사직 효력 기일이 됐지만, 다행히 교수들의 근무지 이탈 등 의료 파행은 빚어지지 않았다.
병원 관계자도 “뚜렷한 사직 움직임 없이 병원에 큰 변화는 없는 상태”라며 “아직까지 교수측에서 언제 어떻게 행동하겠다는 방침을 전달받은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의료계에서는 사직서 제출 시기가 다른 탓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날이 분산됐다거나, 교수별로 희망하는 사직 시기가 다르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울산대병원의 한 교수는 “서울아산병원과 일정 조율을 통해 자세한 일정이나 사항 등은 이후 결정될 것 같다”고 귀띔했다.
우선 울산의대 교수 비대위는 이날 오후 총회를 열고, 세부 일정 등을 조율했다. 다만 서울아산병원 등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의대 교수 비대위는 사직서를 의대에 접수한 것만으로도 충분한 의사 표시가 됐다고 보고 사직을 준비하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현재 교수들의 사직서는 학장 차원에서 갖고 있으나, 일단 학장이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의대에 접수된 것으로 보고 진행할 수 있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전했다. 또 병원 규정에 따라 (교수들이 떠나는 시점은) 대부분 오는 30일 이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상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