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재범 차량 압수 등 남부서, 음주운전 총력 대응

2024-04-29     강민형 기자
울산남부경찰서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에도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A씨의 승용차를 압수했다.

남부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심야 시간대 남구 달동 한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다.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였다. 그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했다.

남부서는 이처럼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운전자는 차량을 압수하는 등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또 운전 당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법률을 적용하고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가 음주운전을 인지했는지, 권유했는지 등을 따져 적극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남부서 관계자는 “윤창호법 시행으로 인한 음주 단속 기준강화(0.03% 이상)와 음주운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인 만큼 회식 자리에는 차를 가져가지 말고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강민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