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대화 몰래 녹음해 상사에게 전달한 40대, 집유 2년·자격정지 1년
2024-04-29 박재권 기자
28일 울산지법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울산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지난해 10월 접수대에서 선배·동료 간호사 등이 독감 예방 주사 업무 주체를 두고 논쟁하는 것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녹음한 후 부장에게 전송했다. 이를 통해 부장이 대화 내용을 알게 되면서 일부 간호사들이 곤란한 상황을 겪었다.
재판부는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 누설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박재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