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조례 제정

2024-04-30     김갑성 기자
경남 양산시의회가 도내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해 눈길을 끌고 있다.

양산시의회는 지역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피해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를 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시의회가 조례제정에 나선 것은 지역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해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양산시의회 강태영(서창·소주동) 의원은 양산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양산시가 보호·지원하고, 임대차 계약과 분쟁현황 피해사례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피해자 지원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피해자 지원책으로는 △임대차 계약 관련 상담과 정보 제공 △법률상담 및 유관기관 연계 △안전한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와 교육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현황 및 실태 시의회 보고 의무화 등이다.

실제 지난해 6월부터 지난 4월 17일까지 양산지역에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 신고건수는 총 38건에, 피해액이 28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정부에서 전세사기 피해로 인정된 것은 15건(39.5%) 9억원에 그친다. 3개월여가 지난 올들어서도 벌써 10여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되는 등 전세사기 피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전세사기 피해인정 건수 실적이 저조한 것은 집주인의 기망행위를 세입자들이 입증하기 어려운 게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김갑성기자 gskim@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