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조례 제정
2024-04-30 김갑성 기자
양산시의회는 지역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피해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를 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시의회가 조례제정에 나선 것은 지역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해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양산시의회 강태영(서창·소주동) 의원은 양산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양산시가 보호·지원하고, 임대차 계약과 분쟁현황 피해사례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피해자 지원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피해자 지원책으로는 △임대차 계약 관련 상담과 정보 제공 △법률상담 및 유관기관 연계 △안전한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와 교육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현황 및 실태 시의회 보고 의무화 등이다.
실제 지난해 6월부터 지난 4월 17일까지 양산지역에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 신고건수는 총 38건에, 피해액이 28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정부에서 전세사기 피해로 인정된 것은 15건(39.5%) 9억원에 그친다. 3개월여가 지난 올들어서도 벌써 10여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되는 등 전세사기 피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전세사기 피해인정 건수 실적이 저조한 것은 집주인의 기망행위를 세입자들이 입증하기 어려운 게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김갑성기자 gskim@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