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 없이 작업하던 근로자, 중량물 맞아 사망…업주 집유
2024-04-30 박재권 기자
울산지법은 29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A씨가 사업주인 양산의 한 금속탱크 제조업체에서 50대 근로자 B씨가 천장 크레인을 이용해 중량 0.9t 경판 운반 작업을 진행하다 떨어진 경판에 머리를 맞아 숨졌다.
A씨는 작업 지시 전 B씨에게 안전모를 착용하게 하고, 중량물 작업 위험을 예방할 대책을 세웠어야 했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관리 잘못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피해자가 작업 시 중량물에 너무 가까이 가는 등 사망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