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홍유준 시의원, 조례 대표발의

2024-05-01     전상헌 기자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의 연료비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울산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이 30일 울산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울산시의회 홍유준(산업건설위원회·사진)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도시가스 공급 경제성 미달지역 내 거주하는 사회배려대상자에 도시가스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대상 및 내용 △지원신청 및 지원금 환수 △효율적인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협조체계 구축 등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경제성 미달지역의 단독주택 소유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게 최대 400만원 한도 내에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70%를 지원할 수 있다.

홍유준 시의원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배관설치 공사비 등 시설분담금을 내야 도시가스를 쓸 수 있는데, 그 부담이 상당하다”며 “울산시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97%를 넘고 있지만 소외받는 시민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싶어도 못 하는 취약계층에 현실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