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지역서점 인증제 도입 ‘도서 우선구매’ 권고

지자체·교육청 도서구매때
유령서점 제외방안으로 도입

2020-03-16     석현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을 우선 이용해줄 것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2014년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으로 공공·학교도서관 등 공공기관에서 도서를 구매할 때도 도서정가제가 적용됨에 따라, 과거 도매업체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낮은 지역서점도 공공 도서납품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후 문체부는 지자체와 교육청에 공공·학교도서관의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을 우선 이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청소용역업체, 건설업체, 음식점 등 도서와 무관한 업종 업체들이 업태에 서점업을 추가해 도서납품시장에 참여하는 이른바 ‘유령서점’이 등장하면서 지역서점 우선 구매만으로는 제도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게 됐다.

이에 대응해 현재 11개 지자체에선 조례, 지침, 공고 등의 형태로 실제 도서매장을 운영하는 지역서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증하는 ‘지역서점 인증제’를 도입했다.

문체부는 이 같은 방안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지역서점의 최소 기준안을 마련해 지자체별 상황에 맞는 지역서점 인증제 도입을 요청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지역서점의 수익 개선이 지역주민 대상 서비스 역량 강화로 이어지고, 지역서점과 도서관 간 상생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