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시론]형제들 사이의 상속분쟁

2024-05-03     경상일보

최근에 발표된 ‘2023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에 법원에 접수된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 사건은 2776건이었다고 한다. 상속재산은 대개 여러 명이 공동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가 많고, 특히 형제들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그들 사이에서 상속받은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원만한 합의가 되지 못하면, 법원에 분할에 관한 처분을 구할 수밖에 없는데, 위와 같은 사건이 2022년에 2776건이었다는 이야기이다. 2014년에는 771건이었는데 8년 동안에 약 3.6배나 늘어난 수치라고 한다. 그 만큼 형제들 사이의 상속분쟁이 많아졌다는 뜻이기도 하다.

과거 부유층 사이에서만 벌어지던 상속재산 관련 분쟁이 현재는 중산층 사이에까지 확대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원인으로는 최근 부동산 가액의 폭등을 꼽고 있다. 부모님이 물려준 유산이 아파트 한 채 정도인 중산층에서도, 더 이상 형제들이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는 식으로 양보만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이다. 형제라도 법적으로 줄만큼만 주고, 또 법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은 어떻게라도 받는다는 것이다.

상속재산에 관한 법적 분쟁 중에 ‘유류분 반환 청구’도 대표적인 분쟁 유형이다. 유류분 반환 청구 사건도 2013년 663건에서 2022년 1872건으로 약 3배 가까이 늘었다고 한다. 민법은 사망자의 유산을 상속받을 사람과 그 상속비율을 미리 정해 두고 있다. 사망자가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누구에게 증여도 하지 않고, 또 분배방법에 관해 유언을 남기지도 않았다면, 민법의 규정에 의해 유산에 대한 상속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사망자 중에는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누구에게 증여하는 사람도 있고, 또 유언을 통해 어떤 식으로 분배하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 경우, 증여나 유언의 혜택에서 소외되어서, 민법 상의 상속인이면서도 법적 상속분의 절반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증여나 유언으로 혜택을 받은 사람에게, 적어도 그 절반만큼은 반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그것이 우리나라 민법에 마련되어 있는 유류분반환제도이다.

유류분반환제도는 사망자가 자신 소유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재산의 사적소유 및 처분의 자유를 인정한 헌법에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여러 차례 있었다. 그런 논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10년과 2013년에는 합헌이라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2019년부터 다시 시작된 논란에서는, 지난 25일에 결정을 선고하면서, 일부 조항은 바로 위헌으로 무효라고 하였고, 또 일부 사항을 추가하지 않는 한 그 전체가 헌법불합치 상태라고 하였다.

즉, 자식이 없는 형제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다른 형제가 상속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때에도 유류분반환이 적용된다고 한 부분은 위헌으로서 즉시 무효라고 결정하였고, 또 유류분반환제도에는 상속에서 인정되는 패륜 행위에 대한 상속권의 상실이나 혹은 사망자에게 일정한 기여를 한 상속인의 기여분을 고려하는 제도가 없는데, 그것은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결정한 것이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부분에 대해 국회가 2025년 12월31일까지 입법으로 보완을 하여야 한다고 했다. 만약 그런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유류분반환제도 전체는 이번의 헌법재판소 결정일로 소급해 무효가 되는 것이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해 법조계의 거의 일치된 의견은, 앞으로 유류분반환 관련 소송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상실과 관련해 서로 상대방의 패륜적인 행위를 주장하면서 현재보다 더욱 거칠어질 것이고, 또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 방대한 주장 및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현재보다 훨씬 더 복잡해질 것이라는 것이다.

상속 관련 전문변호사의 제안을 들어보면, 부모님의 유산을 둘러싼 분쟁으로 많지도 않는 형제들끼리 남보다 더 못한 사이가 되지 않기 위하여서는 부모님이 나서든 형제들이 나서든, 가족끼리 모여서 유산에 관한 허심탄회한 대화를 해 유산의 처리에 대한 공감대를 미리 만들어 두는 것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있다. 만약 우리 가족들에게도 그런 문제의 소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가정의 달인 올해 5월에 그런 대화를 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정희권 민가율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