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태원참사특별법’‘채상병특검법’ 통과

2024-05-03     김두수 기자

국회는 2일 김진표 국회의장의 사회로 본회의를 열어 여야가 일부 내용을 수정해 합의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특히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 해온 이른바 ‘채상병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은 여당의 전방위 저지에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여야 합의로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정부에 이송된 후부터 후속 작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된 ‘채상병특검법’은 국민의힘 건의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합의 처리 이태원참사특별법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59명에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여야 합의에 따라 기존 법안의 몇몇 핵심 쟁점을 고쳐 국민의힘 윤재옥·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공동으로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기권한 3명은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을 비롯해 우신구·김근태 의원이다. 법의 정식 명칭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으로, 지난 2022년 10월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핼러윈 축제 압사 사고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골자다.

야당이 지난 1월 단독 처리했던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으나,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 이후 여야가 의견 접근을 이뤄 수정안을 마련해 통과시켰다. 기존 법안은 재표결 없이 자동 폐기된다.

수정안은 기존 특별법에 명시된 특조위의 불송치·수사 중지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 및 특조위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한 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 권한을 삭제했다. 이들 두 가지는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으로 지목한 것으로, 민주당이 이를 수용한 것이다. 대신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조항은 유지했다.

특조위 구성은 위원장 1명에 여야가 4명씩 위원을 추천해 총 9명을 두되,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을 기존의 여야 ‘합의’가 아닌 여야 ‘협의’로 정하게 했다.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위원장을 추천할 수 있어서 민주당 측 추천 인사가 특조위에서 수적 우위를 가질 수 있다. 이는 국민의힘이 양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야권 단독 처리 ‘채상병특검법’·국민의힘은 거부권 건의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채상병특검법을 재석 의원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애초 본회의 안건에 없던 채상병특검법이 야당의 의사일정 변경으로 상정·표결되는 데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다만 김웅 의원만 본회의장에 남아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특별법에 따라 대통령은 자신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민주당)에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고, 해당 교섭단체가 2명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은 3일 안에 이들 중 1명을 임명해야 한다. 특검은 90일(준비기간 포함) 동안 수사하고, 대통령 승인을 받아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따라 오는 30일 22대 국회 개원 초반부터 정국은 다시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