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울산시-검찰 신경전
검찰, 시 인사자료 등 요청…공직사회 압박용 시각도
울산시 “납득 이상의 범위” 국장급 이상 자료만 보내
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무원 6명 징계 절차 착수
2020-03-16 최창환
◇검찰 방대한 인사 자료 요청
16일 울산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지난 2월 2차례에 걸쳐 울산시에 공직선거법 위반 등에 관한 사안으로 수사협조의뢰 공문을 보냈다.
검찰의 요청안은 모두 3가지다. 첫째는 2018년 1월1~2019년12월31일까지 시 소속 국장급(3급) 이상 공무원의 △임면 일자 △승진·퇴직 △인사이동 내역 △인사 내역 발표 등이다. 둘째는 2018년 6월13일 이후 시에 신규채용된 직원(정규직, 무기계약직, 일용직, 별정직)의 자료다. 공개 채용의 경우에는 공개채용 공고문, 지원서, 필기 또는 면접심사 자료와 결과표 등 임용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다. 비공개 채용은 비공개 모집의 이유와 근거 관련 자료, 모집 과정에서 제출·작성된 서류, 임명 관련 결재 서류 등이다. 셋째는 시 주요 산하기관의 기관장을 비롯해 직원들의 임용과 채용 자료다.
검찰이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과 시의 인사 및 채용 비리의 연결고리를 추가로 찾는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검찰은 이같은 혐의로 송철호 시장과 송병기 전 경제부시장, 정몽주 시 정무특별보좌관 등 7명의 전현직 공무원을 일괄 기소한 바 있다.
이번 검찰의 자료 요청은 공소유지를 위한 보강 수사 차원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시 공직사회 압박용이란 시각도 있다.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선출직과 마찬가지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파면된다.
◇울산시, 대부분 자료 제출 거부
시는 검찰 요청에 대해 국장급(3급) 이상 자료만 검찰에 보내고, 나머지 신규채용과 시 산하기관 2개 사안에 대해서는 거부했다. 시가 법률적 자문을 받은 뒤 이같이 결론 내린 것으로 파악된다.
거부 이유는 채용자료에 응시자, 면접관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주민번호, 휴대전화번호)가 포함돼 있는 점을 들었다. 신규 채용인원 관련해서는 2000명이 넘는 방대한 자료로, 수사와 공소유지의 범위로 보기에는 너무 넓다고 했다. 시 산하기관은 독립된 기관으로 임용과 채용에 대해 시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취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시는 본보의 취재에 “검찰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를 특정해 주면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기소된 6명 공무원 징계 착수
한편 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명의 시와 북구청 공무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지방공무원법 징계 관련 규정에 따라 검찰이 기소사실을 통보하면 시는 한달 내에 징계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시 감사관은 최근 시 총무과에 6명에 대해 징계의결요구를 했다. 검찰이 기소 기관 통보를 하면 감사관은 기본적으로 기소 내용을 검토하지만, 대체로 기소했다는 것이 혐의점이 드러났다고 해석하기 때문이다.
시장은 임용권자여서 징계 대상이 될 수 없다.
이에 따라 총무과는 이들 공무원에 대해 직위해제를 검토하고 있다. 이어 조만간 인사위원회에 징계안을 상정한다.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다. 독립적 의결기구이지만, 6명의 공무원의 혐의가 현역 시장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징계를 결정하기는 부담이다. 인사위원회는 1심 확정 판결까지 ‘징계 의결보류’로 결론낼 것으로 전망된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