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전화 끊고 악성민원 종결…공무원 보호 강화

2024-05-03     신동섭 기자
정부가 악성 민원에 대응해 민원 공무원들의 보호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2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에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우선 악성 민원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유형별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그간 악성 민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고, 유형이 세분되어 있지 않아 현장에서는 어디까지가 예방·대응이 필요한 악성 민원인지 판단하기 어려웠다.

실제 울산 지역의 한 공무원도 민원 현장 확인 과정에서 낫을 든 민원인에게 위협 당했지만 하소연 할 곳이 없어 혼자 참거나, 폭언을 듣더라도 악성 민원에 해당하는지 모호해 신고를 못 하는 등 속앓이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행안부는 또 민원인이 폭언하거나, 기간별로 통화 권장 시간을 설정해 권장 시간을 초과할 경우 통화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한다. 문서상 욕설·협박·성희롱 등이 상당 부분 포함되면 민원을 종결할 수 있다. 부당하거나 과다하게 제기되는 정보공개 청구도 자체 심의회를 거쳐 종결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근거를 마련한다.

특히 민원 통화를 시작할 때부터 내용 전체를 녹음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공무원 개인정보(성명 등)도 기관별로 공개 수준을 조정한다. 신동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