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 명목 수천만원 가로챈 치과의사 집유
2020-03-16 이춘봉
울산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0년 자신이 운영하는 북구의 한 치과에서 B씨가 내원 치료를 받았다는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뒤 이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를 청구해 5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4년 6월께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3071회에 걸쳐 총 23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