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홍보
2020-03-17 이춘봉
울산 울주군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에 따라 6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홍보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에서는 6억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금조달계획서의 증빙 자료는 예금 잔액 증명서와 주식거래 내역, 부채 증명서, 증여·상속 신고서, 납세 증명서 등 대금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를 통해 자금 조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이상 거래와 불법행위 문제를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