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팅 앱으로 남성들과 교제, 수억 뜯은 40대여성 징역 3년

2024-05-14     박재권 기자
데이트 앱에서 사업가 행세를 하며 남성들에게 접근해 연인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수억원을 뜯어낸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울산지법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0대·40대·50대 피해 남성 3명으로부터 총 6억7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미술품 관련 사업가 행세 등을 하면서 데이트 앱을 통해 남성들에게 접근한 뒤 “돈이 묶여 당장 재료비나 직원 밥값이 없다”며 “월말에 비용 처리해서 주겠다”고 돈을 빌리는 척 받아 챙겼다. 또 남성들과 연인처럼 만나면서 “이전 남자친구에게 돈을 빌렸는데 갚지 않으면 헤어져 주지 않을 것 같다”며 “돈을 빨리 갚고 당신과 연인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고 돈을 뜯어냈다. A씨는 남성들을 속이기 위해 1인 2역을 해가며, 마치 실제 이전 남자친구가 자신에게 금전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처럼 조작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산 뒤 누범 기간에 또 범행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 외에도 A씨의 사기 행각으로 인한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파악해 사건을 보강한 뒤 검찰에 넘겼다. 박재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