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화물운송사업자 29개사, 유류세·유가연동보조금 지원

2024-05-16     김은정 기자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관내 등록된 내항화물운송사업자 29개사를 대상으로 ‘2024년 2분기 유류세 보조금’과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3월부터 5월까지 내항화물 운송 목적으로 구입해 사용한 선박용 연료유 중 경유로 ℓ당 유류세 보조금 152.37원을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6월3일부터 11일까지다.

경유가격이 기준가격인 1700원 이상으로 상승 시 초과분의 50%를 한시적으로 보조하는 유가연동보조금도 6월 말까지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서 등 자세한 내용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서류는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은정기자 k2129173@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