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택시 총량 올해 재산정한다
2024-05-16 석현주 기자
시는 ‘택시 총량제 산정(5차) 및 중기공급계획 수립 용역’을 공고하고, 지역 내 적정 택시 공급 규모를 산정해 종합 발전 대책을 수립한다고 15일 밝혔다.
제4차 택시 총량제 적용 기간(2019~2024년)이 올해로 종료됨에 따라 시는 택시 교통 여건 변화에 맞춘 적정한 총량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택시 총량제는 택시 공급 과잉 방지를 위해 지역별로 총량을 설정하고 이를 넘지 않도록 택시 수를 제한하는 제도다.
5차 택시 총량제는 2022년 택시 부제 해제 이후 처음 시행되는 총량제다. 7월께 발표되는 국토교통부의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에 따라 용역을 진행하는데, 시는 미리 업체를 선정해 지침이 발표되는 대로 용역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제4차 용역에서 울산 택시 면허 대수는 5772대로, 적정 대수(5378대)보다 6.8%(394대) 과잉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같은 기간 대구·경북(33.7%), 전북(24.4%), 서울(22.5%), 전남(20.1%), 부산·경남(19.1%) 등은 택시 초과 공급 비율이 울산보다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17개 시도 가운데 울산이 가장 양호했다.
타 시도 대비 초과 공급 비율이 낮은데다, 택시가 부족하다는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만큼 그동안 시가 감차에 직접 나서지는 않았다. 감차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온다면 증차는 불가능하지만, 감차는 의무가 아니다.
감차가 이뤄지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비현실적인 감차 보조금 때문이다. 면허를 자율 반납하는 개인택시 기사나 법인택시 업체에는 2300여만원의 감차 보조금과 인센티브를 지원해주고 있다. 보상 지원금은 국비와 시비, 조합 출연금 등으로 이뤄진다. 9700만원에 달하는 택시 면허 가격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으로, 면허 반납보다는 면허 거래가 이득인 것이다.
실제 4차 택시 총량제 기간 동안 울산에서는 100여대의 자연 감차만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자연 감차는 음주, 성범죄 등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다. 이날 기준 울산 택시 면허대수는 5675대다. 석현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