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립예술단 명예퇴직수당제 ‘유명무실’ 지적
2024-05-17 권지혜 기자
16일 울산문화예술회관에 따르면 울산문예회관은 지난 2021년 8월5일부터 ‘울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제5항에 따라 상임단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위촉상한연령(만 60세)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해 퇴직하는 사람에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별표1’에 맞춰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를 시행한지 4년이 지났지만 실제로 명예퇴직수당을 신청해 퇴직한 단원은 첫 해인 2021년 2명, 올해 1월 2명 등 총 4명에 불과하다.
올해 초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A씨는 “건강할때 인생의 후반전을 설계하고 싶다는 생각에 퇴직을 고려하던 차에 명예퇴직수당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 신청하게 됐다”며 “다만 지금보다 명예퇴직수당 지급액을 늘리고, 복지도 확대해야 신규 단원 모집이 활성화되고 단원들의 사기도 진작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명예퇴직수당을 신청하는 사람이 적다보니 2021년 4억2300만원에 달했던 예산도 2022년 2억1000만원, 2023년·2024년 1억4000만원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시와 문화예술회관이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은 시립예술단 단원들의 연령대가 갈수록 높아지고 고령화되고 있어, 세대 교체와 신규 단원 모집 활성화 등을 위해서다.
실제 울산시립예술단 단원의 절반 이상이 명예퇴직수당 신청 대상에 해당될 만큼 시립예술단 자체가 고령화 돼 있는 상황이다.
울산시립교향악단의 경우 84명 중 55명이, 울산시립합창단은 56명 중 43명이, 울산시립무용단은 55명 중 23명이 대상이다. 시립예술단 전체 195명 중 121명(62.05%)이 신청 대상이다.
시립예술단원 B씨는 “정년을 10년 남기고 명예퇴직할 경우 명예퇴직수당이 1억원도 채 안된다”며 “누가 그 돈을 받고 명예퇴직을 하겠느냐”고 꼬집었다.
문제는 명예퇴직수당의 금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데 있다. 그러나 울산시와 문예회관은 현재 명예퇴직수당 신청자 수 자체가 적어서 퇴직수당액을 상향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울산문예회관 관계자는 “명예퇴직을 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권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매년 수요 조사를 시행해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단원이 생길 경우 명예퇴직수당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지혜기자 ji1498@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