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울산 동구, 20일부터 3주간 접수

2024-05-17     오상민 기자
울산 동구는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경영 부담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3년 연매출액 1억원 이하인 관내 소상공인으로 2023년 1월1일 이전 개업해 신청일 현재까지 동구에서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2023년도 카드 매출액의 0.5%로 최대 20만원까지 가능하다. 접수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6월7일까지 3주다. 신청서 등 구비 서류를 갖춰 동구청 경제진흥과(209·3537)나 동구 소상공인 민원지원 콜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동구는 신청자가 지원 자격이 되는지 검증한 뒤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